재난, 사고, 긴급 상황에 대해 국가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이벤트성 지원제도입니다.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이벤트성 지원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아래에서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목차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을 통해서 해당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인 고통을 경감시켜주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재난 및 비상사태등의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해서 구성원수에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현물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래 9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더해 소득/재산/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려움으로 판단하는 조건]
-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차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또는 학대 당하는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현재 거주하는 건물에서 거주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수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주소득자의 실직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사례
- 그 외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
2) 단전
3)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되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조건]
- 대도시 2억 4천 100만원,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 재산 조건]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가구 : 8,228,000원 / 4인기준 11,729,000원 이하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상기의 대상에 충족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현물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금전을 차등 지급합니다.
가구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
만약 가구 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명 증가할 때마나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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