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을 보면 일반 아동이 자라고 있는 가정보다 다소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실 경우 반드시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2024년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은 서두에 말씀 드렸듯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자(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육아를 해보면 잠시 취할 수 있는 '휴식'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 '휴식'을 지원한다는 개념이에요
해당 서비스의 카테고리인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먼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중 '돌봄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비용
지원비용은 기준중위소득과 연중 이용 시간으로 구분되어 책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 연 1080시간 이내 : 무료(본인부담 없음)
- 연 1080시간 초과 : 시간당 12,140원(전액 본인부담)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 연 1080시간 이내 : 시간당 4,850원(40%)
- 연 1080시간 초과 : 시간당 12,140원(전액 본인부담)
구분 | 시간당 이용요금 | |
연 1,080시간 이내 | 연 1,080시간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
무료 (본인부담없음) |
12,140원 (전액 본인 부담)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
4,850원 (40%) |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그리고 신변보호와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 아동 가족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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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서비스의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연중 아무 때에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휴식지원프로그램)
이번에는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며,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아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교육/문화/상담과 치료/자조모임/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은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역별 사업 시행기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사업시행기관에 연락하시어 개별로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기관의 휴식지원프로그램 확인(홈페이지/전화)
-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
오늘은 장애아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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