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비용,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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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비용,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

by jjani-fafa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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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가 집안 어른 분들께서 가까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손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천천히 읽어보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아래 글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비용/기준/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비용/기준/신청방법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부모의 맞벌이나 타 사정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된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 및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생성된 중앙부처의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목적은 유아공백이 발생된 가정의 아이를 지원하며, 복지의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돌보미 현황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현황

이용 가구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구별 월평균 이용 시간도 함께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돌보미를 활용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생각하면 해가 거듭 될수록 점점 지원 대상이 확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아이 돌봄 지원사업 돌보미 현황

돌보미 수는 2019 -> 2020년에 약 210명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의 현황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며,

1.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2) 장애 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모두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만 12세 이하아동 2명 이상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 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등으로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5일 이상)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부/모의 군복무 등의 경우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은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단위 : 원]

1인 : 3,342,668

2인 : 5,523,914

3인 : 7,071,986

4인 : 8,594,870

5인 : 10,043,603

6인 : 11,427,554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가능여부 클릭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는 아래의 5가지가 있습니다. 각 형태를 잘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형태의 서비스 종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장 부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구분 이용 대상 정부지원 기간 이용 요금 활동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11,080원/시간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 활동 제외
종합형 14,400원/시간 아동 돌봄
+돌봄 관련 가사 서비스

*주의 사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 돌봄 활동 범위]

구분 범위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이용 요금 모의 계산 (아래 배너 클릭)]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www.idolbom.go.kr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이용 대상 정부지원 기간 이용 요금 활동 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11,080원/시간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 활동 제외

*주의사항*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돌봄 활동 범위]

구분 범위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이용요금 모의 계산(아래 배너 클릭)]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www.idolbom.go.kr

 

3. 그 외 (질병감염아동 지원 / 기관 연계 서비스 / 긴급 단시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내에 '서비스 소개'를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클릭)

1. 온라인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 급여 신청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배너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 급여 신청 클릭

2) 간편 로그인

3)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4)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 클릭

2. 오프라인

읍/면/동 행복센터에 방문하시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출산 지원 혜택을 잘 모르신다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구두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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