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미리보기, 신고기간 및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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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2023 연말정산미리보기, 신고기간 및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by jjani-fafa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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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 갈 수 없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중 '근로자'라면 모두 연말 정산을 통해 한 해에 소비하고 납입한 보험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죠. 만약 기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여 돈을 환급받는 행복함도 느낄 수 있죠. 

 

 

절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주목! 귀찮은거 딱 질색인 분들도 아래 내용만 천천히 따라 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과거 회사에서 잠시 연말정산 처리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연말정산 알아보기
연말정산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말그대로 한 해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급여 소득자는 필수적으로 연말에 거쳐야 하는 세금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며,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15 ~16일부터 시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2023년 1.16~20일에 시행되었으며,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제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과거에는 연말 정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1년간 사용했던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해서 개별 근로자가 각 회사에 제출하고, 혹여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부족한 서류를 채워서 다시 제출하는 굳이 근로자가 중간에 끼여있는 형태의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 기존의 절차에서 근로자가 생략되고, 국세청 - 회사가 다이렉트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근로자가 중간에서 끼어있지 않은 형태의 업무 프로세스가 수립되면서, 불필요한 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간소화 절차 소개 사진 기입)

 

[원본 기사 발췌]

 

"직장인 연말정산 국세청이 대신"…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올해부터 번거로운 연말 정산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출해주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29일 국세청은 원스

www.epeopletoday.com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15일에 매년 개통됩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는 시점인 1.18일부터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나, 1월이 되면 시행 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현황
24.1.1~24.1.7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1.17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24.1.15~1.18 간소화 자료 수정, 추가 제출
24.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12.1~24.1.19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

위의 테이블을 참고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저희같은 직장인이 할 일은 모두 동일합니다. 공제 자료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간소화 사이트에서 모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배너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연말정산'탭에 마우스 올리기

3) '연말정산 간소화'에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홈택스 연말정산 카테고리
홈택스 연말정산 카테고리

4) 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관련공제, 기부금 돋보기 모양 모두 클릭

 * 현재는 카드, 현금영수증만 확인 가능하며 24년으로 넘어가면 나머지가 활성화됩니다.

5)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완료

 

오늘은 연말정산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매년 진행하지만 매년 낯선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반드시 받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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