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점점 팍팍해지는데 집값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금액,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제공되는 복지이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 부분을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소득 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전월세 거주자는 임차료를 제공하며, 자가인 경우 유지 수선비를 지원하게 되죠.
금번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주거급여에 관해 2가지가 큰 폭으로 달라졌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을 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죠.
그럼 지금부터 주거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만 종합반영하여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1년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해당 됩니다.
- 임차 급여 /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면 예외적용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임차인(전/월세)인지, 자가인지로 나누어지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 가구
아래처럼 가구수와 급지에 따라서 아래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가구 수 | 급지 | 기준 임대료(상한), 천원 |
1 | 1(서울) | 341 |
2(경기/인천) | 268 | |
3(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16 | |
4(그 외) | 178 | |
2 | 1(서울) | 382 |
2(경기/인천) | 300 | |
3(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40 | |
4(그 외) | 201 | |
3 | 1(서울) | 455 |
2(경기/인천) | 358 | |
3(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87 | |
4(그 외) | 239 | |
4 | 1(서울) | 527 |
2(경기/인천) | 414 | |
3(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333 | |
4(그 외) | 278 | |
5 | 1(서울) | 545 |
2(경기/인천) | 428 | |
3(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344 | |
4(그 외) | 287 | |
6 | 1(서울) | 646 |
2(경기/인천) | 507 | |
3(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06 | |
4(그 외) | 340 |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화됨에 따라서 종합적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수선비용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는 수선비용 90%,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 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 수선주기 7년 / 수선 예시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려거든 '복지로'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아래의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 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오늘은 주거급여의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강화되어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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