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 : 근로자 인당 일 66,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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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 : 근로자 인당 일 66,000원 지원

by jjani-fafa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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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장님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인당 최대 일 66,000원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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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목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사업규모가 축소 되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 악화가 지속된다면,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겠죠. 이때,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조건'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인 셈이죠.

     

    그렇다면 고용유지조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고용유지조치 조건

    고용유지조치 조건은 일반적으로 휴업 및 휴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휴업/휴직 모두 근로자는 지속적인 고용이 된 상태로 일정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휴업은 단축근로를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줄이는 형태이나, 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일절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죠. 

     

    참고로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한정이며, 이미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가 예고되어있거나,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분들, 일용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조치의 조건은 유급휴업/무급휴업/유급휴직/무급휴직의 4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아래에서 차례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업

    유급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서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수당이나 금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급휴업

    무급 휴업은 기업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서 일정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업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19인 이하 : 50% 이상 실시
    • 99명 이하 : 10명 이상 실시
    • 100~999명 :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실시

      유급휴직

    유급 휴직은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다음, 해당 기간에 대해서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급휴직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는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의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의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일정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99명 이하 : 10명 이상 실시
    • 100~999명 :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유급/무급으로 신청 요건이 상이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 신청 월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비해 15%이상 감소 해야 합니다.
    • 신청 월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로 월평균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 신청 업종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선언한 경우여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 신청 월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비해 30% 이상 감소 해야 합니다.
    • 신청 월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로 월평균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각 20% 이상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 신청 업종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선언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에 충족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피보험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66,000원/일을 최대 180일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무급과 유급으로 신청 방향이 나뉘었죠. 지원 내용도 무급과 유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를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먼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2/3(대규모 기업은 1/2), 1인 기준 최대 66,000원/일을 제공받게 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다음으로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50% 기준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1인 기준 최대 66,000원/일 한도 내에서 제공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편하실 경우, 거주하시는 곳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를 따라와 주세요.

    (단,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신청에 대한계획서를 미리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클릭

    3. 지원금 신청절차에 맞게 진행 필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많이 힘들지만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조금이나마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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