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라는 감정은 이제 더이상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현대인에게 흔한 증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조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울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 해주세요.
목차
1.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1) 지원 내용 및 사용 기간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글의 서두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리 상담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8회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 1:1 대면 상담 진행
본 지원 사업은 바우처를 통해 지원이 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연장은 불가 합니다.
2) 마음투자 서비스 지원 유형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아래의 상담사와 상담을 받게 됩니다.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 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 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 상담사 2급
3) 마음투자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는 유형별로 차등하며, 1급 : 8만원/회, 2급 : 7만원/회 이고, 중위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0~30%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 부담률 0%
- 70% 초과 ~120% 이하 : 부담률 10%
- 120%~180% : 부담률 20%
- 180% ~ : 부담률 30%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 부담률 0%
👉중위소득 기준표 50% 60% 100% 120% 15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
2.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우울감과 불안감 등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 하는 사업입니다.
2) 선정 기준
아래의 5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학교상담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
- 국가 건강검진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 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사업에서 의뢰된 자
각 1~5에 따른 증빙 서류는 여기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위의 선정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실 거주지인 행복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오늘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라도 이런 분들이 우울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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