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받는 혜택] 장애인 연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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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받는 혜택] 장애인 연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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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상당히 힘듦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 해드리는 장애인 연금을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글 하나로 장애인 연금을 수급받는 조건과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고 가시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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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에 대한 글은 글 하단에 소개 해드리는 '장애 수당'에 대한 글을 참고 해주세요.

장애인 연금 조건과 받는 방법

 

 

목차

     


    1.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연금 제도 입니다.

     

    정부의 기본 존재 목적인 국민 보호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 장애인 연금 서비스 내용 

    장애인연금 서비스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의 항목으로 나뉘어지며,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18~65세가 되는 이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연금이며,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한번 더 분류가 되므로 한 줄씩 꼼꼼하게 읽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 18~64세 : 2024년 기준으로 최대 424,810원/월 지급 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 동일 성격의 급여인 '기초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글 바로가기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기초급여 수급시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 받습니다.
      - 예시 : (334,810 * 80%) - 8원 (원단위 절삭) = 267,840원 (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발생되는 기초 급여 수령 여부에 따른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 1인 수급시, 최소 2만원 ~ 334,810원을 지급
    • 2인 수급시, 최소 4만원 ~ 535,680원을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 적용, 초과분 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모두 적용

    2) 부가급여

    부가 급여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측, 차상위 초과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3.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하며, 선정 기준은 아래 이어지는 글을 참고 해주세요.

     

    [참고 :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_출처 : 복지로

    -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의 조회하러 가기를 참고 해주세요.

     

    👉 내 소득인정액 조회하러 가기

     

    2)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인원이면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이 있죠.

     

    3) 제외 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외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입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4.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필요서류)

    장애인 연금은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장애인연금 선택: '장애인연금'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스캔 후 첨부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제출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앞서 공유 해드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처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반드시 해당여부를 알아보셔서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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