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보는 문서가 아마 등기부등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내가 매매하려는 건물의 모든 정보와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법과 열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혜택을 글 하단에서 자세하게 소개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방법
마침 오늘 등기부등본을 뗄 일이 있어서 등본을 떼는김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내 아파트만 발급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알면, 모르는 사람의 집이라도 수수료만 지불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아래 배너 바로가기)
2)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눌러주세요.
3) 그 후, 간편검색창에서 내가 찾고자하는 건물을 검색 해주세요.
*참고로 부동산구분의 '집합건물'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4)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동/호수까지 확인이 가능 하며, 우측의 선택을 눌러서 선택 하시면 됩니다.
5) 선택 후, 한번 더 선택을 누르면 말소사항 포함 여부/주민번호 공개 여부에 대한 물음에 계속 '다음'을 눌러주세요.
6) 이후, 결제 대상을 한번 더 확인 하시고, '결제'를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 되어 열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행 하시면, 아래와 같이 표제부/갑구/을구와 같이 구분된 문서를 받아보시게 될겁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알아봐야겠죠? 다음 포스팅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던 등기부등본을 쉽게 읽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본 포스팅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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