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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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신청 방법

by jjani-fafa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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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대기 오염물질인 NOx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5등급의 노후 경유차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시행하는 운전자에 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및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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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문제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도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예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란?

    노후 경유차 지원금 제도는 노후된 경유차에 의한 '대기 환경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경유' 자동차의 구동 특성상 대기 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NOx, 일산화탄소 등이 많이 배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이후 신차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동등한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마다 자동차 등급에 따라 최대 300~3천만워까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승용차를 제외한 트럭 류에도 지원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세요.

      대상 자동차

    1. 배출 가스 4,5 등급의 경유 자동차이고, 4등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관용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09. 08. 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인 경우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 대기 환경보전겁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혹은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가리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위의 조기 폐차 대상자동차 조건과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업무 순서 진행 업무 행위자
    1 조기폐차 신청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
    차량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 차량 확인
    (협회/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자체/자동차환경협회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소유주는 지자체/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차량 소유자
    4 보조금 지급
    (정상가동 판정시, 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협회/지자체에 제출한다)
    지자체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
    6 추가 보조금 지급
    (신규차량 구매 후,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지자체

    조기폐차 지원금은 위의 절차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차량 소유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여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을 통해 접속한 후, 회원가입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저감장치 또는 조기 폐차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께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아래 첨부 참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거주자
    • 지자체 : 그 외 지역(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 참고 필요)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오프라인 신청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이 맞지만 오랫동안 편하게 몰고 다니던 자동차를 폐차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소실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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