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늘봄학교 교사 채용 자격 조건, 지원 방법,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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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늘봄학교 교사 채용 자격 조건, 지원 방법, 월급

by jjani-fafa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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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 방과 후 활동과 돌봄 교실이 적절히 합쳐진 형태의 제도입니다. 방과 후에 24년도는 초등 1학년 생까지, 그리고 26년도까지 초등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제도죠. 이 제도에 대해서 과연 늘봄학교 교사는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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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교사가 되기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채용 그리고 월급 알아보기
늘봄학교 채용 그리고 월급 알아보기

 

목차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육(예체능 등)과 돌봄 교실을 합친 형태의 돌봄 제도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늘봄학교 도입 개요
    늘봄학교 도입 개요

     

    늘봄학교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클릭)

     

    2024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 계획,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걱정 중 하나가 '업무가 늦게 마치는데, 누가 아이를 봐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

    jjani-fafa.tistory.com

     

    늘봄학교 교사 종류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 기존 교사들이 늘봄학교도 대응을 하지 않겠냐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5일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늘봄 학교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 '늘봄 지원실'을 꾸려 운영하도록 한다"는 제안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늘봄학교 교사의 종류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맞는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조건은 아래 '늘봄학교 교사 채용 조건'을 참고 하시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교사 채용 조건

    우선, 늘봄학교의 교사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3)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4)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5) 중학교 교원 자격증

     

    그러나 학교별로 선호하는 형태의 늘봄학교 교사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상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래 교육부 사이트에 접속 하시어 지원하려는 학교의 늘봄 채용 정보를 얻는 게 더욱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 > 정책 > 주요업무계획 > 민생토론회('24.2.5.)

    민생토론회('24.2.5.) 카드뉴스 상세보기 추진방안 상세보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www.moe.go.kr

     

    상기의 5가지 자격증을 보유 중인 분이라면 지원하려는 학교명을 클릭해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참고 사항으로 2024 1학기(3월~)에는 전국 2,000여 곳의 학교만 시행이 될 예정이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제 교사 또한 학교별로 상이한 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의 기간제 교사(계약제교원)를 채용하는 공고를 공유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기간제 늘봄교사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기간제 늘봄교사 채용 공고

    늘봄학교 교사 월급 

    늘봄학교 교사로 채용될 경우, 월급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수준으로 따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늘봄학교 교사는 월급이 아닌 시간제 수당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5일 민생 토론회 발표 안 기준으로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외부 강사를 섭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내부 교사가 원할 경우,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요약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제도로, 2024년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1, 보육교사 2,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자격증 중 하나를 요구하며, 각 학교별로 자세한 채용 조건이 다릅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도 학교별로 다르며, 교사 월급은 시간당 4만 원으로 시간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교육부 기준에 따른 것이며, 외부 강사 섭외가 원칙이지만 내부 교사도 강사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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