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임 지원, 임산부 혜택, 출산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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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난임 지원, 임산부 혜택, 출산 혜택 총정리

by jjani-fafa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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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임신 전/후와 출산시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저도 첫 째 아이를 가졌을 때를 생각 해보면, 모든게 처음이라 어리둥절 했던 기억이 있네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어리둥절하고 있을 2023년 엄마 아빠들을 위해  2023년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유 드리려 하니 같이 한 번 알아 보시죠.
 
 

먼저,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 임신 전, 임신 후, 출산 후 혜택을 알아보자
2023 임신 전, 임신 후, 출산 후 혜택을 알아보자

임신 전 혜택

- 난임 부부 

 1) 자격 요건 

  • 부부 모두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의 가구 대상

 2) 지원 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 가능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3)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 시술 종류 및 여성의 만나이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건소와 상담 필요

 4)  혜택 사용 방법

  • 먼저 상기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아서 
    ※ 지원결정 통지서 확보 목적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 정부 지정 시술 기관에 제출하여 시술 진행을 한 뒤,
  • 최종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임신 중 혜택

- 임산부 지원

1)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 지급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 포함됨)
  • 지원 내용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2년간 사용 가능
  • 사용 범위 : 모든 진료비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 약제 구입비
  • 필요 서류 : 임신 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신청 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 후,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완료 입니다.
  • 신청 가능한 카드사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2) 임산부 기차(KTX,SRT) 할인

  • 지급 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등록한 신청자
  • 혜택 
    ⓐ KTX는 자리 Upgrade / SRT는 할인 지정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 임산부 + 보호자 1인까지 2개 좌석 할인 가능 (1일 최대 2회 / 월 최대 8회)

[정부 24 바로가기(클릭)]

3) 임산부 자동차 보험비 할인(자녀할인 특약) 혜택

  • 지급 대상 : 출산 예정인 임산부
  • 필요 서류 : 임신 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신청 방법 :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임신 확인서를 제출
  • 혜택 : 기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 및 할인 *할인율은 가입하신 보험사 마다 상이합니다.

4) 공영 주차장 할인

  • 지급 대상 : 전체 임산부
  • 사용 방법 : 보건소에서 받은 분홍색 임산부 증명 뱃지를 차량에 거치 후, 임산부 배려석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출산 혜택

*2023년 1월 1일부터는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 합니다.

- 영유아 지원 사업 

1) 첫만남 이용권 (2022 신설)

  • 지급 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 범위 : 유흥업소/사행업종을 제외 하고 모든 곳에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 신청 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0.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영아 수당 (2022 신설 후, 아래 부모 급여로 통/폐합)

  • 지급 대상 : 만 0~1세 아동('22년생 부터)
  • 지원 내용 :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시기 : 0~23개월 / 수급 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0.go.kr) 또는 정부24(www.gov.kr)

2) 부모 급여 (아동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 지급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0~11개월 : 월 70만원 / 12~23개월 :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차액은 바우처로 다시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 [중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 지원되며, 60일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 친부모인 경우 복지로(www.bokjir0.go.kr) /정부24(www.gov.kr)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친부모)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친부모 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수령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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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022 확대 후 2023년도 동일 시행)

임신/출산2021년2022년
1명60만원100만원
2명 이상100만원140만원
(지원 기간) 1->2년, (영유아 진료비) 1세->2세 미만
(지원 내용)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4) 아동 수당 (2022 확대 후 동일 시행)

  • 지원 내용 : 월 10만원씩 지급 ('18.9~)
  • 연령 확대 : 7세 미만 ->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22.1~)
  • 신청 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0.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출산 이후 생활 지원

1) 산후 도우미 지원

  • 지원 자격 : 산모 및 배우자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중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
  • 지원 내용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20일 지원하고 최소 38만원에서 509만원 까지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0.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 전기료 지원

  • 지원 자격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점 3년 미만 영아 1인 포함 가구
  • 지원 내용 :  해당 월 전기 요금 30% 감면 혜택 ( 월 1만 6천원 한도), 출생일~3년까지 적용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또는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한전 온라인 바로가기 (클릭)]
 
오늘은 2023년도 난임 지원, 임산부 혜택, 출산 혜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첫째가 있는 저한테도 생소한 지원책들이 있을 정도네요. 꼭 숙지해서 빠짐없이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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