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리대 바우처 지원 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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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리대 바우처 지원 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by jjani-fafa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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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성청소년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에 대한 지원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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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제도는 꼭 자격을 확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목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생리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를 삼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개시한 사업이 바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상세 지원 내용

    해당 사업을 신청한 달부터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월 13,000원 지급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최대 사용기한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잔여 바우처가 남아있더라도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액 소멸 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알아보는 방법 ⬇️)

     

     

    국민행복카드 비교 및 신청 방법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아마 임신을 진단받고, 임신 혜택을 찾다가 찾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축하드리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으셨으면, 이제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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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만약 원래 자격 조건이 맞아 지원 대상이었으나, 중간에 변동이 있어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사용여부 관계없이 지급받은 바우처는 모두 일시 소멸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중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직접 사회활동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서 지목하는 '취약계층'은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된 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발급이 선행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알아보는 방법 ⬇️)

     

    국민행복카드 비교 및 신청 방법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아마 임신을 진단받고, 임신 혜택을 찾다가 찾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축하드리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으셨으면, 이제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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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상자 부모가 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사정상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 *대상 청소년의 주 양육담당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양육 담당자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 위탁모 등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등 행복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동청소년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3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에 따른 추가 필요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사본, 시설거주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부모, 가족, 친족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에서 동거 중이지 않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공무원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

     

      처리 절차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아래의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신청 후 처리 절차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신청 후 처리 절차

     

    이처럼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많이 생성되고 개선되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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