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공급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상세 정리
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이야기

LH 행복주택 공급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상세 정리

by jjani-fafa 2023. 9. 19.
반응형

행복주택은 청년과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과 대학생 등의 젊은 나이대의 거주지 안정화를 위해서 도심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회사 근처(직주근접)의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축하여 주변의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앙부처 복지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 포스팅은 행복주택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포스팅입니다.

LH 행복주택 알아보기
LH 행복주택 알아보기

LH 행복주택 지원 내용

-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계층에 따라 주변 시세에서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2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

- 계층별 임대료 분류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 대학생, 소득이 없는 경우 :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 80%

 . 고령자 : 76%

 . 주거급여수급자 : 60%

 

LH 행복주택 지원 대상

행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대학생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이고 대학(교)에 재학 또는 재학 예정(입학/복학)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가구)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자산 기준 : 본인 총자산이 8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23년도 기준)

 

2) 청년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이고, 19~39세 내에 있거나 소득이 발생되는 업무를 시작한 지 5년 내에 있는 사람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득 기준 : 세대 소득(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가구)로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 자산 기준 : 세대(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됩니다. (23년도 기준)

3)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혼인기간이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 부부 : 결혼을 계획 중에 있으며, 결혼으로 구성될 인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가 해당됩니다.

- 자산 기준 : 세대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3년도 기준)

 

4) 한부모 가족(신혼부부 조건과 동일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 자산 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됩니다.

6)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가구)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자산 기준 : 세대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3년도 기준)

 

7)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미혼자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이며,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이 해당 됩니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가 해당됩니다.

- 자산 기준 : 세대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3년도 기준)

8) 창업인,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미혼자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이며, 

*창업 활성화와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19~39세)

*지역전략 사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자치단체 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9~39세)

*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 근무 이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 기준 : 전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가 해당됩니다.

- 자산 기준 : - 자산 기준 : 세대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3년도 기준)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중요)

LH행복주택은 별도의 알림이 없고, 가끔 행복주택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 하셔서 공고문을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은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LH 행복주택 신청은 LH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행복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

www.lh.or.kr

 

LH 행복주택 신청 후,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오늘은 LH행복주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너무 비싸네요.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SNS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