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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드디어 가결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죠.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지난 7일과 달리 이번 표겨결에서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이제 지금 이후부터의 절차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하는 상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한발짝 나아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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