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도 용돈을 벌기위해 알바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넘은 성인과 달리 청소년 알바를 시작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 하다가 억울한 일 없도록 청소년 알바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글만 숙지하면, 알바 하는데 억울한 경우는 없을 거에요.
1. 청소년 알바 가능한 나이
청소년이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나이를 인지 하는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15세 이상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나이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하고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15세~18세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 해야합니다.
만약, 15세 이하 13세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고 나서 근로도 가능합니다.
각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민원24)
👉친권자 동의서 발급하러 가기 (알바몬) 👉취직 인허증 발급하러 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청소년 알바 근로 가능 시간 및 최저시급
청소년 알바에는 근로 가능한 시간적 제약도 존재 하는데요. 아래의 시간으로 분류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15세~ 18세 청소년의 경우 아래의 법을 준수 해야 합니다.
- 하루 7시간 이하,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청소년의 합의에 의해 하루 1시간씩 1주일에 5시간 연장 근로 가능 - 야간(PM 10 ~AM 6), 휴일 근무는 금지.
*단, 부모 및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야간 근무 가능 - (중요)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함.
3. 청소년 알바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는 알바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꼭 작성하고, 공유 받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공유 받아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후 유사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청소년 알바 고용 금지 업소
잠깐 생각 해봤을 때, '여기는 좀...'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알바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사장)에게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 PC방
- 노래방
- 유흥업소
- 도박업소
- 그 외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5. 청소년 알바 주휴수당
청소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모두 개근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 근로계약을 시행할 때, 4대보험도 꼭 확인해서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3.3%의 소득세 공제만 받고 급여가 지급되어 유사시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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